대형 생활폐기물


이용 방법

대형 생활 폐기물이란?
  •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
  • 가전제품류 : 텔레비전, 냉장고, 세탁기 등
  • 가구류 : 장롱, 침대, 책상 등
  • 생활용품류 : 거울, 항아리, 세면대 등
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절차
  1. 배출신청 페이지로 이동
  2. 신고자 정보 입력 및 휴대폰 인증
  3. 배출 장소 및 배출 일시 입력
  4. 배출 품목 선택
  5. 수수료 결제
  6. 배출 물품에 배출증(출력 또는 수기작성) 부착하시고(필수) 후 사진 업로드(선택)
  7. 배출 장소에 배출
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절차
  1. 배출신청 결과조회 페이지로 이동
  2. 신고자 정보 입력 후 휴대폰 인증
  3. 신고한 주문번호 클릭
  4. 취소할 품목 선택 후 취소
대형폐기물 배출시 유의사항
  • 일부 가전제품의 경우 무상수거 대상일 수 있습니다. 소형폐가전 대형폐가전
  •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일 전날까지 배출신고 하여야합니다.
  • 배출일 다음날부터 순차적 수거(주말, 공휴일 제외)하나 접수물량이 많을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.
  • 배출일시 변경은 각 대행업체에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취소는 신고일로부터 10일이내에만 가능하며, 이미 수거된 품목은 취소, 환불 불가합니다.
  • 환불은 영업일 기준 통상 3~5일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.
  • 대형폐기물 종류가 없는 물품은 유사한 품목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상세한 문의사항은 아래 각 대행업체로 문의 바랍니다.
  •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제품과 비교하여 크기나 무게가 2배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그에 비례하여 가격을 산정합니다.
  • 깨진 유리, 도자기 조각 등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은 불연성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합니다.
  • 대형폐기물을 신고 없이 배출하면 무단투기로 간주되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  • 신고 내역과 배출 품목이 다르거나 수수료납부금액이 부족한 경우 수거하지 않으며 무단투기로 간주됩니다.
  • 기타 문의사항은 양천구청 청소행정과(02-2620-3420)으로 문의 바랍니다.
수거 대행업체 관할구역
※ 전화번호를 누르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.

사업장명 : 양천구청 | 대표자명 : 이기재

주소: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(신정동)

대표전화 : 02-2620-3420 | 사업자등록번호 : 117-83-0059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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